이 법은 국립대학병원(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)을 설립하여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2조(법인격)
조문 연혁보기
국립대학병원(이하 "대학병원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3조(등기)
조문 연혁보기
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4조(정관)
조문 연혁보기
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조직에 관한 사항
8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9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10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11. 공고에 관한 사항
12. 해산(解散)에 관한 사항
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0.3.17]
제5조(설립)
조문 연혁보기
① 대학병원은 의학과(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. 이하 "의학계"라 한다)가 설치된 국립대학(이하 "관련대학"이라 한다)별로 설립한다.
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(分院)을 둘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6조(대학병원의 명칭)
조문 연혁보기
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"병원"을 붙여 사용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7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
조문 연혁보기
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8조(사업)
조문 연혁보기
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(臨床敎育)
2. 전공의(專攻醫)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
3. 의학계 관련 연구
4. 임상연구
5. 진료사업
6.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
[전문개정 2010.3.17]
제9조(임원)
조문 연혁보기
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.
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 이사"라 한다)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해당 대학병원의 장
2.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
3.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(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5.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
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23>
④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,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.
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,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10조(임원의 임기)
조문 연혁보기
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11조(임원의 직무)
조문 연혁보기
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.
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(監査)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12조(이사회)
조문 연혁보기
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1. 조직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3.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4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13조(대학병원장)
조문 연혁보기
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.
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,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23>
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
2. 회계부정(會計不正)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
3.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(定數)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14조(직원 등의 임면)
조문 연혁보기
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, 그 임면(任免)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15조(임상교수요원)
조문 연혁보기
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(臨床敎授要員)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(職名) 및 자격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를 준용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.
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,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16조(겸직)
조문 연혁보기
①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17조(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)
조문 연혁보기
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(讓與)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,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18조(출연 또는 보조)
조문 연혁보기
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(出捐金)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.
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(借款)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19조(회계연도)
조문 연혁보기
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20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조문 연혁보기
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0.3.17]
제21조(결산서의 제출 등)
조문 연혁보기
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
2.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
3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[전문개정 2010.3.17]
제22조(감독)
조문 연혁보기
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,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0.3.17]
제23조(「민법」의 준용)
조문 연혁보기
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제24조(과태료)
조문 연혁보기
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